그러나 권위주의 정부가 종식되고 몇 차례에 걸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제 평가를 받게 되었고, 노동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 등등의 말로 분화됨에 따라 지금은 어떠한 운동을 한다는 것이 무슨 훈장은 아니더라도 범법자로 인식되지는 않는 단계까지는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운동`이라는 말의 역사와 사회적 함의를 고려해 볼 때,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부조리와 불합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이를 불식시키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일단 정의할 수도 있겠다.
사회운동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각종의 사회운동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각종의 법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굳이 사회운동이 존재해야만 하는지 하는 의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운동의 존재의의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민주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시스템이 민주주의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굴러 가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하고 그 실체를 묻게 되면 막연해진다. 문언 그대로 이해한다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일 것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곧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념을 뜻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메꾸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비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 살아 가는 시대적, 공간적 환경에서 그 내용을 스스로 채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내용들이 채워지면 법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듯 민주주의의 내용을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채워야 한다면, 얼마나 좋은 제도가 만들어 지는가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임하는가에 달려 있고 이는 곧 얼마나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정책의 입안 및 집행 등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참여`가 강조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의 한 방법이 각종의 사회운동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운동은 더 이상 몇몇의 뜻있는 인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모든 시민들의 몫인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맑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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