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낙찰제는 대형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격으로 가뜩이나 심화돼 있는 건설업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상징성이나 예술성, 기념성,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의 국가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등의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고가치낙찰제는 입찰가격 뿐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재경부는 시행결과를 평가, 보완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은 재경부의 방침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모든 여건에서 뒤쳐지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외면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최고가치낙찰제에서는 여러 여건이 가뜩이나 불리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는 대형건설업체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품질, 시공능력 등 업체의 변별력을 따져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는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건설사 관계자는 "자기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대형 브랜드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며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의 대부분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턴키나 대안입찰 대상 공사금액을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 또한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통상적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설계비 위험 부담으로 인해 중소업체들은 참여 기회를 잡기도 어려워 대형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 "건설업의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동산 건설경기도 장기침체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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