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규제로 실수요자에 적합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택지지구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분양이 봇물을 이룬다.
이 기간 분양예정인 택지지구 중 대부분이 노른자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지구 규모도 커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택지지구 내 분양 물량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 규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낮고 각종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격상승 잠재력이 크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분양될 택지지구 아파트 중 1000가구 이상인 곳인 대전 서남부 9블록, 16블록, 서구 관저동, 천안 청수지구 등이 있다.
대전은 다음달 중순부터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 16블록이 첫 분양에 나서며 뒤를 이어 9블록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엘드건설이 시공하는 16블록은 지하 1층∼지상 15/23층의 20개동 규모, 전용면적 85㎡의 13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전시도시개발공사가 분양에 나서는 9블록은 1971가구로 전용면적 105∼178㎡ 규모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남부택지개발지구의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달 중순 또는 말께 공급할 계획이지만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분양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서구 관저 4지구는 한일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12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전용면적 99∼198㎡ 규모로 21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인근에 구봉산을 끼고 있어 자연환경이 뛰아난데다 서대전IC가 5분 거리에 있어 교통여건도 편리하다.
충남지역은 천안에서만 5445가구가 분양되는데 청수지구에서 첫 분양잔치가 열린다. 한양이 B-1블록에 105㎡와 109㎡ 1043가구를 다음달 분양한다.
대전공인중개사협회 이명석 대전시지부장은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대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 목적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