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득이하게 전매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6가지 경우가 아니면 10년 동안 전매는 불가능하다.
첫째,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할 때다. 이때 주의할 것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외된다.
둘째,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할 때다.
셋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다.
넷째,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다.
다섯째, 이주대책 대상자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해야 전매가 가능하다.
마지막의 경우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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