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변지역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엄격히 규제돼 건물 신축 등 각종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5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연기군 금남면 11개 마을 83만2110㎡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
지역별 규모는 감성리(학마을) 10만10㎡, 호탄리(동창) 10만1310㎡, 남곡리(남곡) 4만8950㎡, 달전리(원달전-닭재) 6만8030㎡, 대박리(윗말) 8만2790㎡, 두만1리(두만) 7만4230㎡, 발산리(발림이) 7만3300㎡, 신초리(신촌-화사) 10만20㎡, 영대2리(울여울) 6만2290㎡, 용담1리(비룡) 6만6470㎡, 금천1리(쇠내) 5만4710㎡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건폐율이 20%에서 60% 이하로 상향된다. 또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최대 150%까지 상향 조정되며, 6가구 이하의 연립주택 신축도 가능해 진다.
여기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돼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해 자연스러운 색채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사 지붕이 의무화된다.
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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