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금강환경 지킴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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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금강환경 지킴이”를 아시나요?

  • 승인 2007-10-05 00:00
  • 신문게재 2007-10-06 15면
  • 이길식 금강환경지킴이이길식 금강환경지킴이
대전은 3대 하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도시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대청댐은 150만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남북 일원에 유일한 식수원으로서 우리의 귀중한 생명체와 직결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의 3대 하천이 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와 보호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대전 시민모두가 “환경 지킴이”가 되어 공동체 의식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하고 특히 조상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자연 유산을 후손들에게 다시 되돌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연초에 금강유역 환경청은 금강을 아름답게 지키는 환경 파수꾼인 “금강환경 지킴이”를 대전서는 최초로 탄생 시켜 수질오염행위의 감시. 계도, 수질정화활동지원, 수계현황조사,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은 오염시키기는 쉽지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도처에서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폭우로 인한 물난리와 혹서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가 하면 우박과 벼락 등의 피해가 지구촌에서 나타나며 북극 지방에서는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가 물에 잠겨 자연 생태계에 큰 타격과 변화가 많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겨울에 개나리꽃이 피는가 하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초복 더위에 만개하는 등 이상 기온으로 금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무더운 날씨로 열대야 현상까지 이어져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는가 하면 마침내 기상청은 폭염경보까지 발령했었으니 찜통더위를 감내하여야 하는 시민의 고통이야 말로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원인의 주범은 바로 자동차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우리 인간이 원인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로 귀결된다.

대전시는 3대 하천에 시민의 건강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책로를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께 까지 즐겨 이용하고 있는 것이 천변 산책로의 현실이다.

필자도“금강환경지킴이”로 하천의 주변을 매일 순찰하다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왜냐하면 전보다 많이 깨끗해진 수질에다 유유히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다양하게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더불어 잉어와 붕어 떼들이 무리를 지어 뛰노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만 하여도 가관이다.

그런가하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교량 밑과 하천 고수부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또는 노인 어르신들이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즐거운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시민들은 고수부지에서 취사를 하고 난후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 않고 함부로 방치”하는가 하면 심지어 풀숲에 몰래 버리거나 병을 깨 흙속에 묻어버린 곳을 볼 때마다 실종된 시민들의 의식에 아쉬움을 절감 한다.

나만 편하면 남들은 다치건 말건 상관없다는 것인지 알면서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어 역설적으로 시민의식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내 휴식이 중요하면 남의 휴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부터는 우리도 건전한 여가문화와 피서문화가 정착될 때도 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시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홍보하였고 지금도 “금강환경지킴이”로 현장에서 홍보 계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호보다는 실천을 요하는 장면이 행락철의 유원지 및 하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화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가 실천하고 저 하는 확고한 의지가 선행 되어야하고 아울러 공동체적 질서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민단체(NGO) 등 시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관계 당국에서도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1978년 10월 5일 자연을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온 국민이 덕목으로 알고 몸소 실천하자는 취지로 오는 10월은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지 29년이 되는 해로서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므로 그 속에 담겨 저 있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뜻 깊은 달에 필자가 시민에게 간곡히 실천 할 것을 당부하고자 함은?

첫째 : 하천이나 행락 철 및 유원지에서는 취사행위를 자제하여 놀고 난 자리의 쓰레기는 “되가져가기를 생활화” 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둘째 : 쓰레기 소각은 불법이므로 재활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고 규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여야 하며, 셋째 : 불법어로 행위(투망,배터리,독극물사용)와 쓰레기투기 및 매립, 불법소각과 차량 세차행위 발견 시 관할청에 신고하고

넷째 : 하천의 산책로에서는 오토바이 사용을 자제하고 시민의 안전과 오염예방에 협조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건전한 놀이와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을 보호하고 대전 시내를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도록 하천을 아름답게 지키는 “환경파수꾼”이 되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실천 할 때 금강과 3대하천은 더욱 청정하게 지속되어 건강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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