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이 이번에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은 그간의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를 토대로 위원 선출부터 의제설정, 회의 진행, 합의사항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협의회 운영의 전(全)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성과 높은 작업장 구축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을 추가해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의 노사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메뉴얼의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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