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1)제시문 (가)와 (나)를 토대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의 조건들을 규정하시오. (300자 내외)
(논제2)제시문 (가)와 (나)의 논리에 입각하여, 제시문 (라)에 제시된 나토의 코소보사태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논술하시오. (400자 내외)
(논제3)제시문 (가)~(라)를 종합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1600자 내외)
▲ 토마스 아퀴나스 |
첫째, 그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권자의 권위가 필요하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사적인 개인의 일이 아니다. 개인의 경우, 상급자의 법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교정되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원도 사적 개인의 일은 아니다. 공동선(共同善)을 돌보는 일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책무인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도시나 왕국, 지방의 공동선을 돌보는 일이 또한 그들의 책무이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내적인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범법자들을 처벌하면서 공동선을 방어하고자 물리적인 칼에 호소하는 것이 적법한 일인 것처럼,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공동선을 방어하고자 전쟁의 칼에 의존하는 것도 그들의 책무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쟁을 선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 인도하게 되는 자연적 질서가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정의로운 전쟁을 위해서는 정당한 명분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명분이라면 공격을 받는 사람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공격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설한 바 있다. “정당한 전쟁은 민족이나 국가가 그 백성들에게 입힌 잘못을 고치기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돌려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하는 경우처럼,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전쟁으로 간주된다.”
셋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선을 증진시키거나 악을 피하려는 경우처럼 올바른 의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종교는 영토 확장이나 잔인한 짓을 저지르려는 동기가 아니라 평화를 보존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며 선을 고양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을 사악한 전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라면 정당한 권위당국에 의해 정당한 명분을 갖고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해도 사악한 의도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해악을 가하고자 하는 격정, 복수에 대해 목말라하는 잔인함, 호전적이고 무모한 정신, 폭동에 대한 열망, 권력욕과 같은 것들은 전쟁에서 당연히 단죄되어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2권 제2부 40제 제 1항
▲ 국제연합 총회 모습 |
국제연합 깃발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수락하고 방법을 설정함으로서 확보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 연합 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국제연합 총회 모습 제39조 : 안전 보장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
제40조 :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 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
제41조 : 안전 보장 이사회는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 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 연합 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
노래는 나지막이 울리더니 죽음처럼 고요한 플랑드르(벨기에 동(東)플랑드르와 서(西)플랑드르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풍경 속을 떠돌다 사라졌다. 그러나 노래는 곧 파도처럼 퍼져나가 “어둡고 긴 전선의 모든 참호에 길게 울려 퍼졌다.” 100m 떨어져 있는 영국군 쪽은 아직 조용했다. 반면, 독일군 병사들은 “수천 명의 사나이들이 좌우에서” 합창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다음에는 ‘이사야 말씀하신…`노래가 공기를 갈랐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1분쯤 후에 영국군 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였다. “잘했다, 제군.” “앙코르, 앙코르!” “좀더 부탁해.” 갈채를 받은 독일군 병사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인들!” “우린 쏘지 않겠다. 너희도 쏘지 마라.” 이 말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참호를 따라 1m 높이로 솟아 있던 흉벽 꼭대기에 양초를 세워 불을 붙여 놓았다. 어둠 속에서 촛불은 실에 꿰어진 진주처럼 펄럭거렸다. 한 영국군 병사가 부모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촛불은 무대 조명처럼 보였다고 한다. 이로써 1914년 12월 24일 서부 전선에서 펼쳐질 공연을 위한 리허설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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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과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 병사들은 크리스마스에 신의 축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주저하면서도 서로를 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식의 아래로부터의 평화는 전쟁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작은 기적이 실현되고 있었다. 촛불이 반짝거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강하고 순수하며 맑은”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애니로리`를 불렀다. 아직 믿을 수 없어하는 적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영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적군인 독일인이 불렀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다.
한 소절 한 소절 넘어갈수록 의혹은 사라지고 유혹은 커져갔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마술적인 순간이었다. 그들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 무기를 내리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사격을 하지 않고 그 동안 무인 지대에 버려진 전우들의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미하엘 유르크스 『크리스카스 휴전, 큰 전쟁을 멈춘 작은 평화』 중에서
(라) 코소보는 중세 세르비아 왕국이 처음 세워진 발원 성지였으나, 터키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을 점령한 이후 코소보에 알바니아인을 집단 이주 정착시키면서 민족·종교적으로 알바니아인과 세르비아인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1945년 티토 정권하의 유고정부는 코소보에 자치주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티토 사후 다민족들 간에 분리운동이 일어나자 1989년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대(大)세르비아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전체 주민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며 저항하였고, 1995년 코소보 해방군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세르비아도 코소보 해방군에 대해 전면적인 소탕작전을 감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신(新)유고연방에 유사시 군사개입 및 경제제재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대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미국은 신유고연방과의 관계개선 방침을 철회하고 EU 의장국인 영국도 밀로셰비치 대통령을 만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신유고연방은 코소보문제를 순수한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국제사회의 개입 및 코소보의 분리독립을 거부하였고, 한편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호소하였다. 나토는 세르비아에 대해 즉각적으로 코소보에 대한 만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며, 만약 사태가 평화적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군사개입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NATO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코소보사태에 대한 해결을 유엔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나토의 군사개입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다.
나토는 코소보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코소보 내 나토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골자로 하는 랑부예 평화협정을 세르비아에게 수용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밀로세비치는 외국군대를 자국 내에 주둔시킬 수 없다고 강변하며 평화 협정 체결을 거부하였다. 결국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은 1999년 3월 24일부터 UN의 의결을 배제한 채 감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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