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
특히 올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보험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노인복지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산업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70~80년대 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환갑(還甲)잔치를 동네 주민은 물론 먼 곳에 사는 일가친척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베푸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그 당시만 해도 환갑(還甲)까지 수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수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축하 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급속한 경제·사회의 발달과 함께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고른 영양섭취와 의료혜택을 많이 받아서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하여 환갑(還甲)나이인 61세의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요즘 환갑(還甲)잔치를 하는 광경은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의 의미는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를 말하고,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를 말하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이 20%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공표한 대전충남지역 2007년 고령자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65세이상)는 대전 113천명, 충남 286천명으로 각각 7.6%, 14.7%로 나타났으며, 대전은 2006년에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으며 충남은 2006년에 14.3%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지표인 부양비(比)는 대전 9.6명, 충남 4.6명으로 10년전(1997년)에 비해 각각 3.7%P, 6.4%P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는 대전 39.4%, 충남 82.6%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대전 175.5%, 충남 242.6%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인구(65세이상)의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대전이 남자기준 57건, 여자기준 23건 이었고, 충남은 각각 119건, 43건으로 나타나 10년전 보다 대전 7.7배, 충남 3.3배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전 17.0%, 충남 46.0%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충남이 대전에 비하여 아주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인구(65세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전 7,641명, 충남 21,936명으로 각각 7.2%, 7.9%의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고령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말해 주듯이 앞으로 우리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노인 재취업 등 다각적인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 개개인은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노후 준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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