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범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주변에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던 지진으로는 1995년 일본 고베, 오사카 일대에 6400여명의 사망자를 낸 효고현 남부지진과 1999년 대만 따이중지역에 22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치치지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지난 7월 16일에 발생한 규모 6.8의 일본 니가타 추에즈 앞바다 지진으로 인하여 인근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가 피해를 입어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고대 문헌상에 나와 있는 역사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 왔고, 금세기에 들어서도 쌍계사지진(1936), 홍성지진(1978), 영월지진(1996), 오대산지진(2007)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최근 지진계로 관측한 계기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규모의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기간 시설들은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왔지만, 그 외 많은 기존 시설들은 내진설계를 고려하지 않아 중규모 이상의 지진발생 시 크고 작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진만을 세분화하여 지진재해대책법을 입안 중으로써, 내진설계와 내진성능평가를 통하여 신설 및 기존 주요 시설에 대해서 목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산학연 기관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내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 외국 선진기술을 모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기술의 자립화와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대와 같은 고가의 하드웨어도 상당히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예정으로 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일본, 대만 및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볼 때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재해로 발전하여 우리나라가 이루어온 많은 성장 기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범국민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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