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근로소득지원국은 소득지원과와 소득관리1과, 소득관리2과 등 모두 3개 과로 구성된다.
소득지원과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조사.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소득관리1과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 및 홍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업체의 분석 및 현지확인 업무 등을 맡는다.
소득관리2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신고내용 검증 및 현지확인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는 내년초 이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신설되고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해 일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로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오는 2009년부터 지원될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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