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개인 17만명, 법인 7000명이며,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정한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 기준`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성실신고 기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이유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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