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순으로 계획된 서남부 9블록의 분양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통상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는 중요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달 정도 소요되는데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달 초까지는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전도개공은 28일에 강제철거를 예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자진이주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예정일을 다음달 1일 또는 2일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현재 서남부 9블록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모두 17가구로 이 가운데 5가구가 자진이주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고 12가구가 현실적인 이주 보상비 문제 등을 이유로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전도개공 우석형 보상분양팀장은 "자진이주 계획이 없는 12가구 가운데 개발 예정지 공람공고 시점인 지난 1999년 11월 25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 2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가구는 공람공고 이후에 입주한 세대여서 이주 대책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원주민 가구를 포함해 자발적인 이주가 안될 경우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도개공은 공람공고 이후 입주한 10가구는 속칭 `쪽방` 형태의 단독 세대인 가설 건축물을 지어 논 상태여서 이주대책 등 법적인 보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제철거 대상주민들은 "현실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없는 한 절대로 집을 비울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강제철거 대상 한 주민은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갑자기 개발이 된다고 집을 비우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 아니냐"며 "국민은 국가로부터 재산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본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자행하는 토지강제수용 및 생가철거(행정대집행)는 마땅히 철회,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개공은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주민이주 작업을 완료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1월 중순 계획대로 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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