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우 5000만 원 이상만 예치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30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 입찰때 우선권을 주기로 한 데 따라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수도권에서는 1억원 이상을, 지방은 5000만 원 이상을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들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50% 이내에서 예치자들끼리 제한경쟁을 하게 된다.
또 현재 공공택지내 자족기능관련시설용지를 수도권은 10%, 지방은 5%범위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수도권, 지방에 상관없이 10% 범위내에서 조성하도록 됐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20%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할 때의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 우선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산정한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해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 미매각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용도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는 6개월이내에 용도변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해 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를 줄여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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