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455명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같은기간 921억원보다 56.4%(520억원) 증가한 1441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72건에 541억원 △재산압류 29건에 14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240건에 715억원 △제세추징 14건에 43억원 등이다.
또 지난 6월 말 현재 체납발생총액은 11조 6248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11조 9116억원 보다 2868억원 감소했으며, 현금정리는 지난해 상반기 3조 1438억원에서 올 같은기간 3조 4246억원으로 2808억원이 감소했다.
미정리체납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조 6321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3조 7267억원으로 무려 9054억원 줄었다.
결손처분액은 총징수 결정액 대비 2004년 5.7%(7조 3838억원), 2005년 5.3%(7조 3964억원), 2006년 4.7%(6조 9835억원), 2007년 6월 4.1%(3조 7506억원) 등으로 갈수록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의 체납세금 징수 및 채권 확보가 증가한데는 국세청이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 탐문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은닉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의 재산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체납범 및 재산 장닉범으로의 고발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할 방침이다.
고의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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