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민간 사업자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80% 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10년 이상 소유한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땅을 매입하다보니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발생해 왔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돼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며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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