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등 우범지역 주변에 대한 중점지도단속 활동과 학교에서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를 확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청소년 세대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지나칠 정도로 반항적이고 비행연령 또한 낮아지고 범법행위의 심각성도 청소년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지나친 폭력성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영웅심을 불러오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이기주의적 사고와 일부 학교에서는 명예와 조그만 불편을 우려해 소극적인 초동조치와 주위의 무관심으로 청소년들에게 탈선과 비행, 각종 범죄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 내에서는 교사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교사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여 범죄(가해)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척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전과자만 양산하는 등 그만큼의 교사들에게도 업무폭주요인이 가중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많은 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는 학교의 명예와 조그만 불편을 우려해 쉬쉬함보다는 전체 학생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사고(피해)가 나면 즉시 신고를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치안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접촉하는 경찰에게 적극적 대응과 과감하게 선도조건부 권한을 확대해 주어 적대감보다는 자연스럽게 피해 신고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국민 모두는 청소년 보호가 우리사회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협조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서 소중한 우리의 어린 자식들을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청소년 문화를 다 함께 가꾸어 나갔으면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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