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순한 입력오류 등 사소한 실수에 따른 입력실수는 청약자의 실제 점수가 당첨권 이내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는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청약 대기자들의 혼선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첨자 점수 공개와 관련, 분양 단위별로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등 2개로 구분해 각각 최고 및 최저점수를 당첨자 발표 때 은행에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 대기자들이 당첨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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