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난 달 30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요건 등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업체의 신용도·기술 및 담보 능력에 의해 업체별 차등 결정되며, 도에서 이자차액 2.5%를 보전해준다.
업체당 일반기업 3억원,10억원 이상 수출업체는 5억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선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2억원까지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체는 도에서 보전해주는 이자차액을 뺀 나머지 금리만 부담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950업체 2200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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