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대학생보다 교육여건이 열악 지방대학의 관련 회계 및 세무학과 학생들에게 ‘따뜻한 세정` 추진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에 따라 1차로 20일 청사2층 회의실에서 대전대 세무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 30여명을 초청,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를 참관토록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참관 대학생들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관을 통해 강의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세법을 현실감 있게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됐다.
특히 심의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세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차 현장학습부터 반응이 좋음에 따라 이 제도를 앞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회의를 참관한 한 학생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를 보고 대전지방국세청이 따뜻한 세정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수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섭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미래의 납세자이자 세무행정의 동반자가 될 세무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한 이번 현장학습이 보람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부과는 납세자에게 정신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문제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내부에 설치된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토의토록 하고 있다.
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세금 과세 전에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금을 고지한 후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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