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소리]‘세종시 법안’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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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소리]‘세종시 법안’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 승인 2007-09-19 00:00
  • 신문게재 2007-09-20 20면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충청권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각기 서로 다른 주장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이번 후속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소한 지역간 주민간 이해상충 보다는 대의적 명분과 원칙을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애초 행복도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우선하여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집단간 사소한 갈등으로 원칙이 무너지고 행복도시 건설도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그동안 충청권이 선도적 구심체 역할 한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후속법안은 행복도시법안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만큼 후속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주민간 사소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정파적 이익을 추구했던 일부 반대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충청남도는 연기군 잔여지역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연기군의회와 해당지역 군민이 후속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건부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명분이 약하다.

또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이미 자치단체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후속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사업 차질 불가피하고, 각종 지방공공시설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계획 자체 불가능해진다.

특히, 아직도 행복도시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과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반대하는 일부 세력 및 수도권 완화 주장세력이 잔존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들 하나같이 행정도시 건설 약속하고 있으나, 이견이 있는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전히 반성의 자세가 없고, 국제과학기업도시 등 자족도시 기능을 강조했다지만, 그렇다면 행정도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야 할 문제다.

따라서, 관련 후속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역민의 결의를 모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실효성있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결의를 모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재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칭)행복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고 논의를 조건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더나아가, 전세계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위해서는 행복도시 건설에 그치지 않고 행정수도 건설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행헌법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서도 범 국민적인 결의를 모으기 위한 충청권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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