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인 이모씨는 2006년 12월, 158만원 가입비를 내고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했다. 당시 매니저가 7급 이상 공무원 미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사에 확인결과 7급 이상 공무원은 회원이 없고 매니저가 사기죄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다. 1년에 24회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는데, 한 달간 미팅 주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니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50%만을 환불해준다고 한다.
●답변
처리결과 : 계약금액의 80%를 환불하는 것으로 처리
처리근거 : 결혼정보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과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돼 있으며, 소비자 귀책사유인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이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상기 소비자는 허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결혼 표준약관에 근거해 가입비의 80%를 환불받는 것으로 매듭했다. (대전 주부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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