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가점제’ 오늘부터 본격 적용

[부동산]‘청약가점제’ 오늘부터 본격 적용

장기가입.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 승인 2007-09-16 00:00
  • 신문게재 2007-09-17 1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인터넷으로만 가능… 오류입력 등 실수 주의를
85㎡이하 중.소형주택 25%는 추첨방식 선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가점제가 17일부터 적용돼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됐던 추첨식 청약제도를 청약가점제로 변경,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틀을 마련한 것이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면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청약통장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위부터 당첨자를 가린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포함)은 추첨방식으로 25%, 가점제로 75%를 선발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채권 응찰액이 동일한 청약자에 한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배정한다.

공공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청약 시 자동 계산되는 입주자 저축가입 기간을 빼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점수계산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인 만큼 사전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챙겨 오류입력을 방지해 부적격자로 판명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주택자도 점수 높아야 당첨 = 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종전 추첨방식처럼 청약 1순위자를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무주택자라도 점수(가점)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가점제 아파트 17일부터 적용 = 청약가점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은 물량 일부가 이달 초까지 종전 추첨방식으로 분양되고 있어 자칫 가점제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점제 시행시기를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본격 적용되는 아파트는 17일부터 등장한다.

▲추첨제 청약도 가능 =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시행됐던 추첨방식이 전면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물량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 방식으로 청약을 받는다.

이때 청약가점제로 청약했다가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편입되므로 두 번의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청약자들이 동일한 채권금액을 써 당첨자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 50%만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추첨방식으로 청약하게 된다.

▲가점보다 지역이 우선 = 청약가점제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무주택자라도 지역 장벽은 뛰어넘을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자에게 청약 우선순위를 주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청약가점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사전에 청약 요령을 꼼꼼히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고 가점 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되면 부적격 당첨에 해당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청약 전에 금융결제원 사이트 등을 통해 아파트 청약 요령과 자신의 가점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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