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오창산단 악취발생 민원과 관련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악취오염도를 조사의뢰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과 폐수종말처리장이 각각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공업지역에 위치한 쓰리기 매립장(5만6000여㎡, 매립용량 28만t)의 경우 부지경계선 악취오염도 희석배수는 30으로 기준치 20를 1.5배, 폐수종말처리장 또한 배출구 악취배출도가 1442로 기준치 1000을 1.5배 가까이 초과했다.
군은 쓰레기매립장 사업자인 H개발에 대해 개선이행서 제출 등의 개선권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립장 등은 주민들이 악취 진원지 중 한 곳으로 꼽은 곳이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의 주원인은 축사지만 일부 공장과 매립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나온 냄새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창산단 아파트(8441가구) 주민 대표로 구성된 오창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축사 냄새는 잦아들고 있지만 매립장 쪽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자 측은 지금이라도 외부 쓰레기를 반입하는 매립장 광역화 및 소각장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이에 앞서 1차 악취오염도 조사를 통해 기준을 넘은 단지 내 공장 3곳과 주변 축사 2곳에 대해 시설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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