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더드림골프가 지난 2005년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수원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기의 가맹점 사업자중에 수원점이 있다고 설명,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 광고 또는 설명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또 더드림골프가 물품대금을 1개월 늦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더드림골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가맹점사업자들에 통지하도록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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