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혼이민자나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게 일었다.
또 지난 연초엔 법무부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로 27명의 외국인 수용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 외국인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선 국제결혼한 외국여인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거나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드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들이 한국의 언어, 풍습, 제도 등 우리 문화에 익숙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리란 점은 예상이 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들이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거나 멸시를 당해선 안 될 것이다.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영토 내 다양한 인종 간의 이해와 우의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의 다민족성을 인정하고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다양한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를 초중등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순수혈통, 혼혈 같은 용어는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인종적, 우월주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고용, 결혼, 교육, 대인관계 등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화를 권고했다.
또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여성이 남편이나 결혼중개기관의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 노동자들도 3년짜리 노동계약만 허가 직업이동이 제약되고 노동시간, 저임금, 위험한 작업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정확히 지적했다고 할만하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 4천9백여명의 2%가 되는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4만 1000여명으로 44%를 처지 가장 많고 다음 미국인이 11만 8천명, 베트남인 6만 5천명, 필리핀인 5만여명, 태국인 4만여명 순이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40만 5천명, 결혼이민자가 10만 5천명, 유학생이 4만 7천여명이 된다.
현재 농촌총각 4명중 1명이 외국여성과 결혼 전체 결혼건수의 12%가 국제 결혼이다.
2010년엔 국제결혼으로 태어날 아동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앞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혼혈아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게 된 게 현실이다.
사회변천에 따라 외국인과 혼혈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차별성과 편협성, 배타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19세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2.6%가 단일민족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단일민족은 우리가 지켜나가야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란 대답도 26.7%나 됐다.
또 자년가 국제결혼을 원한다면 허락하겠느냐는 물음엔 62.4%가 긍정적 대답을 했지만 허락하지 않겠다는 대답도 36.2%나 돼 아직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민이 순수혈통의 단일민족성을 긍지로 삼고 살아온 데는 그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단일민족 의식의 강조는 민족의 단결과 결집력을 강화 일제 식민통치에의 항거와 독립의지를 키웠으며 한반도 분단 후엔 민족통일에 대한 좀더 강렬한 열망을 갖게 했다.
또한, 약소국가로서 근대화를 이룩한 원동력이 됐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농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크게 느는데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순수혈통의 단일민족을 지키려 해도 불가능하다. 또한, 그래서는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기도 어렵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