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효율적인 시간활용 경쟁력은 개인이나 조직의 능력을 재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고 있다. 시간 활용의 중요성은 초를 다투며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의 학생들에겐 30분 정도의 통학 시간이 소요되면 근거리 학교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20분이나 30분 정도의 통학 거리에 학교 배정을 받으면 민원이 되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쾌적한 학교환경에는 인적·물적 환경외에 통학거리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적정성을 맞춘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남부지구를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지구내의 개발세대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47개 학교설립 예정지를 확보하고 개발지구별 주택개발 시기에 맞추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학교시설을 건축해야 한다. 건축비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교육부와 대전시에서 각각 학교용지매입비의 1/2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47개 학교용지 매입비는 서남부지구 2700억원을 포함하여 약 4500억원이 소요되므로 대전시에서는 그 중 1/2에 해당하는 22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재정이 어려워 지난해까지 부담했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 604억원중 현재까지 190억원밖에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개발지역내의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기(適期)에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에서도 학교용지 매입비 1/2과 건축비를 부담하지 아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빚을 얻어 학교를 설립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서남부지구의 경우 47개 학교를 설립하는데 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 대전시 전체 281개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를 위해 투자되어야 할 막대한 재정이 학교설립을 위해 지원된다면, 원도심의 기존 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는 대부분 시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재정을 소수의 특정 수혜자를 위한 서남부지구내의 학교 설립에 투자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목적에 종속되어 발생하는 개발지역내의 학교설립 비용은 학교설립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소래·논현지구 사업시행자인 한화건설이 896억원에 상당하는 6개 학교용지를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한 사례, 부산 오륙도SK뷰아파트 건설사업자인 SK건설이 학교부지 2만3000㎡는 물론 건물까지 지어 195억원 상당의 학교를 기부한 사례와 같이 개발지역내의 학교설립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대책 마련 없이 도시개발이 계획되어진다면, 개발 시기를 연기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발지구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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