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6일 중소기업의 지식서비스업 육성 및 중소기업간 협업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중소 지식서비스업 5대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중소 지식서비스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내년까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내년부터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전문기업 등이 협업체계를 구성할 경우 컨설팅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며, 미국과 이탈리아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법(가) 제정에 나선다.
이밖에 컨설팅 기반강화를 위한 컨설팅 파트너쉽 제도 도입과 중소기업 지식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 지원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도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대책마련으로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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