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경우 혼인은 1만 2107건으로 2000년 1만 2097건과 거의 변동이 없으나 이혼은 같은 기간에 322건이나 증가했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 비가 1990년 8.4%였던 것이 2005년에는 37.9%에 이르렀다. 또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70.4%이다.
전국적으로 한해 평균 약 9만 5000여 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법률상담소 조사(2001)에 의하면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61.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별거 여성의 경우에는 83.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한 129명의 가정 중 합의 이혼한 경우나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모두 여성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가 2배 이상 많았다.
또 이혼을 고려중인 255명 여성의 84.3%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희망했다.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법원이 책정해 주는 자녀 양육비는 통상 1명 당 20-30만 원선이어서 실제 양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혼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재취업이 쉽지 않으며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므로 양육비 확보는 생존의 문제이다.
게다가 자녀양육 의무를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혼여성 혼자 힘으로 법적 양육비를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 힘들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다 해도 상대방이 소식을 끊거나 직장을 그만 둔 경우,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
상대방이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 양육비 청구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혼가정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해결하도록 한다면 다음 세대의 중추인 미성년자들의 올바른 성장이 위협받는 현실을 좌시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낼 수 있는 여성이나 여성의 시대에 여성 배려의 수혜를 받는 여성들이라고 해도 이혼은 아프고 힘겨운 짐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혼여성의 적지 않은 수가 전 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와 위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출산 및 육아와 마찬가지로 결코 사적 영역으로만 환원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혹은 감치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입법,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대행해 주는 전담기구 설치, 부양 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역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지며,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책임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부양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급제도나 아동복지기관이 부양료 청구를 대신 해주는 보좌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랜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부모의 제1차적 책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국가는 부모의 양육 책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양육비 확보 문제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1세기 일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국가의 근간인 가정과 그 자녀들이 무책임한 부양의무자와 국가의 방관에 의해 고통 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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