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도내 건설업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일반건설 751·전문건설 3029업체)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 뒤 등록 미달 업체 퇴출 등 행정처분 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는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일부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실한 업체들을 보호하고, 도내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각 발주청에서 추진 중인 도급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지난 5월 도의회와 발주청, 건설업체, 도, 시·군간 체결한 상생협약 체결 전·후 대비 공동도급 및 하도급 현황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실패를 분석해 세부 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당시 상생협약에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30%, 하도급 50%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 발주청과 관련 기관이 달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30일 제정·공포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 중으로 첫 협의회를 열어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 수상할 계획이다.
지원 조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도와 건설사의 책무규정 등이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상생협약 체결에 이어 종합대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과 건설협회, 도지사, 대형건설사 등이 모인 간담회를 수 차례 열어 활성화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실한 여건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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