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승종합건설이 부도를 낸데 이어 6월에는 시공능력평가 57위의 중견업체인 신일이 부도처리됐고 5일에는 세종건설 마저 무너져 지역 주택건설업계도 `부도 쓰나미`의 희생양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8만9924가구로 전월에 비해 1만1353가구(14.4%)나 급증했다.
대전도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179가구가 미분양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보다 957가구(23.2%)가 늘어났다.
충남은 1만1245가구가 미분양된 것으로 집계돼 대구와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미분양 수치를 기록했다.
천안시는 4512가구가 미분양돼 대전의 4배가 넘는 실정이며 아산과 서산, 계룡시 등도 각각 1000가구가 넘게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달에는 대전 7348가구, 충남 9838가구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어 과잉공급 우려는 물론 미분양 사태의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택사업에만 매달리던 중소건설업체들은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분양대금 등 자금회수가 안돼 부도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정성욱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은 "미분양은 쌓이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침체된 청약시장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는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10년간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 조차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도 얼어붙은 청약시장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일률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자치단체가 판단, 탄력적인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실제 상한제를 적용해도 땅값,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싸지 않는데 10년씩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과열은 커녕 분양 자체가 걱정인 곳은 전매제한을 없애거나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