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폐업과 사망, 노령,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퇴임해야할 경우, 생계유지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몫에 비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인만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폐업 등의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이 가능한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만60세 이상이 돼야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제도 악용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업영위자, 계약청약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
한편 대전충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은 대전 8만2000명, 충남 11만1000명 등 모두 19만3000명에 이른다.
문의 : 1566-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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