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해 지난해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해외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특허관련 소송비용은 수억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아 지원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침해조사비용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보호센터(042-481-5189) 또는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02-3460-735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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