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이상`으로 수정됐다.
대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주민 동의 요건 완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해외거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동의요건이 5%포인트 낮아지는 데 불과하지만 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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