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매물 거래도 없어… 시장 소강상태
이달부터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청약가점제는 30년 만에 부활돼 지난 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분양주택에 적용되며 지난 1999년 폐지됐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1일 이후 주택사업 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지난달 말까지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 대상 = 서남부 9블록과 16블록은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여서 시업추진 일정에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민간택지인 관저4지구와 덕명지구, 학하지구, 옛 풍한방직 부지 등은 사업 진행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2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관저 4지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지만 11월말 까지 분양 승인을 받아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덕명지구도 관저4지구와 사정은 마찬가지다.
각각 700여 세대와 80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인 동구 낭월지구와 유성구 봉산지구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만 한 상태여서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학하지구와 옛 풍한방직 부지는 지난달 말 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수요자 반응 =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에 따라 20% 정도 분양가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 동향을 살핀 이후 분양시장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중소형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빚는 등 전세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지만 중대형의 경우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매도자는 대선 이후 규제가 풀릴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많이 내놓지 않고 매수자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분양가상한제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됐지만 올해까지는 거래가 한산하고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내년 이후부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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