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 |
한편, 국내 캐릭터 시장 규모는 2조원대에 머물러 있어 미국의 338조원, 일본의 23조원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작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3.1%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어렵게 탄생된 국산 인기 캐릭터들이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도 외국산 캐릭터들에게 안방을 내주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기공룡 둘리`는 2003년부터 4년 연속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해 이른 바 ‘국민 캐릭터`로서 청소년은 물론 40대 장년층에게 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둘리`, `마시마로` 등 국산 스타 캐릭터들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된 건수는 `키티`, `미키마우스` 등 외국산 캐릭터에 비해 오히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캐릭터 선호도`에서 20위권 내에 있는 캐릭터 중 일본 `산리오` 사의 인기 캐릭터인 `헬로 키티`는 246건의 상표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고, 미국 `월트 디즈니` 사는 `미키/미니 마우스`·`곰돌이 푸우`·`도날드 닥` 등으로 114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산 캐릭터가 등록된 상품분야도 문구·과자·완구 등 어린이용품에서부터 핸드백·지갑·장신구·식음료 등 청장년층 소비품목까지 두루 망라되어 있어, 캐릭터가 상품화될 수 있는 전 품목으로 상표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최고 인기 캐릭터인 `아기공룡 둘리`의 상표권은 고작 22건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산 캐릭터의 등록건수는 494건으로 전체 등록건수(650건)의 76%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산 캐릭터는 156건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는 국산 캐릭터 개발업체들이 인기 캐릭터를 탄생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쏟아 붓고도 이를 상표권으로 권리화하려는 노력은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창작된 캐릭터의 형상이나 모양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캐릭터의 이름(題名) 자체는, 이른 바 `또복이` 사건에서 보듯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어렵다. 따라서 캐릭터 이름을 문자 자체나 도형과 결합시켜 상표로서 등록하여 두어야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다.
상표권 등록은 장차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표권 분쟁에 대비한 `상해보험`은 물론 저작권과 달리 갱신등록 절차에 의해 거의 무한정 권리 존속기한을 연장해갈 수 있어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일종의 `종신보험`까지 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외에서의 무단 복제에도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중국 등 해외로까지 상표출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2005년에는 국산 캐릭터 `마시마로`를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무단으로 먼저 상표등록을 받고 상품화까지 시도한 적도 있다.
참신하고 매력적인 국산 캐릭터를 개발을 위한 캐릭터 업계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데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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