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전국 주공 임대아파트의 체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충남(대전포함)과 충북의 임대아파트 체납 비율은 각각 21.1%, 19.9%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3개월 이하의 체납가구가 대전충남 18.6%, 충북은 17%였고, 12개월 이하는 대전충남 2.3%, 충북 2.4%,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도 대전충남 0.2%, 0.5%에 달했다.
이런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충청권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20.4%(대전충남), 19.5%(충북)에서 0.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 가구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공의 임대계약에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체납이 계속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희수 의원은 “주공은 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부과, 징수유예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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