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광업과 운수, 창고,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기타 업종은 1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현 사업장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자,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근로자 등이다.
신청은 내달 3∼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평생능력개발지원팀(042-580-9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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