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 시 내부인테리어 이중 공사로 인한 부담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건교부에 정식으로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되고 7월 31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오는 9월 1일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실시되게 됐다.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으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시공·설치할 수 있는 품목은 구조물 성능저하와 하자책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골조와 미장을 제외한 마감재이다.
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와 이를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을 공고해야 한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 기본선택품목은 문틀 및 문짝,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천정지, 반자돌림,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주방기구, 벽타일, 주방TV, 부착형 조명기구 등이다.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의 85%와 지하층 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15% 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본형건축비 산정과 분양가격,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 설치하는 입주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의 적정성 여부는 당해 구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로써 입주자들은 취향에 맞게 직접 마감자재를 선택해 집안을 꾸밀 수 있고 필요없는 품목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입주 후 마감재를 뜯고 고치는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호와 외장 마감재를 사용해 분양가를 올리는 건설업계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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