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업의 자격은 제조업(IT관련 서비스업 포함)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이상인 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Local 포함) 또는 수출계약실적이 3만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개척요원 자격은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만 45세 이하 근로자로서 현지 언어소통 능력이 가능해야 한다.
개척요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KOTRA 해외무역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에 6개월간 파견된다.
이들에게는 국내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비용, 해외여행자보험료 등이 전액 지원되며, 현지 체재비는 참여기업의 수출규모와 파견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접수는 다음달 7일까지이며,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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