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방에서 20년 이상 계속해서 음식, 숙박, 운수, 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기장신고자로서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고 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인 자 또는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 및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 업종의, 수도권을 제외한 20년 이상 지방 사업자는 6만2000명으로 이들에게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자료에 의한 정기조사대상자 선정 시 향후 2년 동안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 선정 사업자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납기 연장, 징수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방소재 30년 이상된 장기 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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