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앞서 지난 6. 22에는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으로 행복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행복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연기·공주·청원에 세종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12부 4처 2청의 정부청사 등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과 맞물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이상의 중요한 법이다.
만약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서 의미하는 행정도시 정상 건설은 불가능해진다.
현재 행정도시에 포함된 충북·충남과 연기·공주·청원이 각자의 권한으로 각기 다른 자치행정을 하다보면 돈 되고 생색내고 인심 얻고 이권이 되며 유리한 것은 서로 자기들이 하려 하고, 돈 들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유발되며 주민이 싫어하는 것은 서로 떠넘기려해 정상적인 도시건설은 물론이고 도시운영도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충청도의 행정도시 유치에 앞장서고 이런 지방자치행정에 밝은 이해관계 자치단체에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니,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 빌미를 주는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거나 제정 시기를 늦추자고 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 요구대로 관할구역이나 지위 등을 주민투표를 할 경우, 연기·공주·청원과 충북·충남이 전부 다 찬성을 하지 않고, 일부 자치단체라도 반대가 나오면 행정도시 정상건설은 고사하고, 지연은 물론이고 축소되고 폐지되는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지난 4년간 충청도에 행정도시 건설에 집착한 이유를 되물어보아야 한다.
충청권 각 자치단체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서명 작업에 무슨 대안이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제 와서 지역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욕심을 앞세워 행정도시 백지화나 축소·지연시키는 논리에 본의 아니게 앞장선다면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는 기존의 자치단체에서 법적지위를 승격하는 것이 아니라 2도 2군 1시에 걸친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청사는 물론이고 보건소·동사무소 등의 건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법률”이 없으면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공무원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대안 없이 법률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도시건설 반대로 귀착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충청인은 하나가되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때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도시 충청도 건설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국가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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