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명품으로서 도시'는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할까?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가치를 어떻게 현실화해나가야 할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화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공급제도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 토지공급체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공식이 거행된 시점에 전체 매각대상 토지의 18%에 해당하는 453만6천㎡에 대하여 1차적으로 공급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중심행정타운과 배후단지의 공동주택지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제도는 공급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은 추첨분양을 원칙으로 하는데 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동시에 정부의 주택정책과 시장의 수요변화에 맞추고자 추첨과 수의계약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공모에 의한 공동주택지 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의 특징이다. 이런 토지공급제도 혁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도시건설에 적극 반영하자는 것이다. 경쟁을 거쳐 선정된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되, 아파트 공급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경쟁은 피했다.
토지공급의 기준인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초장기사업(2005년~2030년)이 진행되면서 사업계획이 조정될 여지가 많은 점, 물가상승을 반영한 장래 투입 사업비의 추정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원가를 매년 산정하여 공개하게 된다. 전체 도시면적의 50% 이상이 녹지, 공원 등의 그린인프라(Green Infra)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도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원형지 개발제도를 도입하였다. 원형지에 대하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토지이용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함으로써 자연지형을 활용한 개발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토지공급체계에 담겨져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가치는 “미래도시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종래의 신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기존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Bedtown)식 종속형 도시개발이 아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49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중앙행정-국제문화교류-도시행정-교육연구-의료복지-첨단지식기반산업의 6대 도시기능이 잘 갖춰진 복합형 도시가 탄생할 것이며, 인간과 환경,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자족적인 생활공간이 명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기공식 때 전국에서 가져와 한데로 합치고 다시 국토의 곳곳으로 뿌려진 흙이 있다. 이 흙이 나무 한 그루를 키울 때 쯤, 독자와 필자가 명품도시에서 명품이웃으로 만나 산책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흐뭇해진다. 토지공급제도의 혁신을 비롯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토지공사의 노력은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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