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은 주요 구조물을 보호하고 사고가 났을 때 교통의 혼잡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자의 측방에 여유 공간을 둠으로써 교통안전성과 쾌적성을 주며 또한 시설물 설치나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56조 1항에는 갓길운행 시 벌점 30점과 범칙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운전자가 알고 있는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소홀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고속도로 관련직종에 근무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나 하나쯤 하는 안일하고도 극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정말로 갓길운행이 절실한 긴급차량에 대한 방해행위이며, 또는 거북이 운행을 하면서도 갓길을 비워놓은 선량한 운전자들에 대한 우롱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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