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2010년 8월 2일까지 제조업 창업기업에게 공장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대기 배출부과금, 수질 배출부과금,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전력사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을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키로 했다.
면제대상은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D)의 창업기업(사업승계, 기업형태변경 제외)이 해당된다.
부담금 면제신청은 부담금별 개별 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창업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기업지원팀(600-2266) 또는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481-44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담금 면제액을 추산한 결과 기업당 3년간 약 1500만원의 절감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체에 빠진 제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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