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탄방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나와보니 입구에 벗어놓았던 구두가 분실됐다. 구두는 한 달 전 16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어서 음식점에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고 한다.
답변)
처리결과 : 구두 가격 16만원 중 8만원을 배상 받는 것으로 처리
처리근거 : 상법 152조에 근거, 업체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50%(8만원)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동법 1항에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임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으며 또한 2항에는 ‘공중 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주부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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