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성진)은 경영상태 평가시 과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공사규모별 평가방법도 100억원 이상은 신용평가등급, 100억원 미만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로 이원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은 또 신인도 평가시 적용해 오던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과 `기타 부실벌점평가항목` 등 2개 항목 외에 성실시공 유도를 위해 `하도급관련사항` 등 2개 항목,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등 4개 항목 등 모두 6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8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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