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구한 청주시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수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총 1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887명이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을 편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형별로는 보안장치 가동중 초과 근무와 시험감독 중 초과 근무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수시 점검 활동을 통해 예방을 강화하고 적발된 금액 중 1억2200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그러나 10만원 이하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청 소속 공무원 909명에게 39억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매달 평균 35만7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돼 감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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