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매년 3. 1일과 8. 15일이면 폭주족들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인다. 보란 듯이 폭주족은 광란의 질주를 달리고 경찰은 그 뒤를 쫓고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경찰에서는 2006년에 폭주신고시 어느 정도의 길을 차단하여 폭주를 즐길 수 있도록 까지 하는 회유책까지 펴보았지만 정책은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광복절은 오토바이 생일이라고 말하는 폭주족들. 사람 시선 아랑곳 않고 거리의 태극기를 빼들고 그들만의 위험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무한 질주를 시작하는데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음은 물론이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천만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시민의 안전도 이들에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자신들의 희열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를 쫓는 경찰관을 희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폭주를 하는 자신 또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린다는 것은 한순간의 일탈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너무 많은 것을 잃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는 바이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로, 단속하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혓을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가해자가 되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많다. 또한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보니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속되어서 부모님모셔오고 자신의 인생에도 흠집을 남기고 생명 또한 보장받을 수 없는 폭주행위를 그제서야 후회한다면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만약 지금 폭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생각을 바꿔 다른 곳에 그 힘찬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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