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중고차량 수출시 건설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와 경찰청 도난차량 정보를 입수해야 하고, 자료전달방식도 중계시스템을 거쳐 전달함에 따라 처리속도가 느리고 자료도 부정확한 단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11월부터 건설교통부와 10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올 7월부터 정보고속망을 이용한 자료전달방식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법도난차량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중계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돼 매년 5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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